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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4년만에 법정관리 졸업하고 새 출발
[ 2006년 05월 30일 22시 00분 ]
국내 제1세대 의료벤처기업인 메디슨(이승우, 이대운 공동대표)이 4년간의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체계를 되찾게 됐다.
춘천지법 파산부(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메디슨의 회사정리절차 종료 결정을 다음달 1일자로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무구조가 정상화되고 채무 변제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정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메디슨이 지난 2월 정리채무를 조기변제하고 법정관리 종결 절차를 진행했고 최근 주주 구성에 대한 법원의 권고안이 수용됨에 따라 더는 법정 관리가 필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디슨은 지난 2002년 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지 약4년 만에 정상화되게 됐다.
법정관리 종결 후 메디슨은 이승우, 이대운 공동대표체제 아래 이사회 5명(상근 3, 비상근 2)과 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된 경영진이 이끌어 간다.
이승우 대표는 메디슨 창립멤버로 부도 이후에도 법정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대운 대표는 올 초 메디슨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돼 활동해 왔다.
메디슨의 주주는 ▲신용보증기금 25.74% ▲칸서스PEF 22.15% ▲우리사주조합 17.5%의 순이다.
특히 칸서스와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정관리 종결을 추진해 왔으며 최대 주주(약 40%)가 된다.
이는 국내 토종펀드와의 컨소시엄으로 회생한 것으로 메디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의 해외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고 있다.
메디슨은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세계 제1의 초음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메디슨은 ▲본부제 중심의 해외 법인 운영(영업)▲영역별 제품 라인업 완성(생산) ▲내부통제시스템 도입(관리)등을 통해 경영의 신뢰성을 쌓겠다는 복안이다.
메디슨 측은 “메디슨을 우리사주조합을 중심으로 한 종업원 중심회사로 만들고 내년 4월 전까지 주식 재상장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것은 주주들과 협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슨은 2001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종 부도가 났고 2002년 3월부터 춘천지방법원의 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2002년 부도 이후에도 기업 활동은 계속됐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1706억원 및 2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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