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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동화됐으나 비용 더 높아져→수가는?
[ 2006년 05월 31일 21시 37분 ]
기존의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이 손으로 직접 수행했던 각종 혈액검사를 고가의 장비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비용은 오히려 더 비싸졌다면 수가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최근 복지부 행위전문위원회가 이 같은 관념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행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B대학병원이 매독이나 수혈검사 등에 사용하는 고가의 검사장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청건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행위전문위원회는 수가를 결정짓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장비는 일본에서 개발해 수입된 장비로, 장비가만 무려 약 4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사에 쓰이는 시약 값이 기존의 손으로 했을 때 인정받았던 수가보다 더 비싸다는 게 문제다.

실제 기존의 수기 검사방식에 의한 수가는 약 1040원 정도였지만, 이번 검사장비의 시약 값은 무려 11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위전문위원회는 종전처럼 손으로 하는 검사보다 기계화 즉, 자동화되면 효율성과 검사의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비용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져 이를 어떻게 보전해줘야 할 지를 놓고 고심중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이규덕 박사는 "비싸진 검사료를 수가에 그대로 반영하면, 시약 제조회사인 외국회사만 이익을 갖기 때문에 수가를 어떻게 매길 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자동화되면 병원들도 인건비는 줄일 수 있지만, 설령 수가가 높게 책정되더라도 시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는 것.

더구나 이 검사 수가를 기존 수가보다 훨씬 놓게 책정하면, 이 장비의 탁월한 기능으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 장비를 도입할 가능도 높은 상태다.

매독에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의 경우 이 장비로 검사하면 수기로는 찾아낼 수 없는 완치 결과를 찾아낼 수 있어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검사장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변에서 폴로메트리 검사를 할 때 기존에는 현미경으로 검사했으나, 자동화 검사장비가 도입되어 2년이 지난 2004년에야 그 수가를 30% 가산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 학회 등 의료계는 이번에도 기존의 수가대비 약 50% 정도의 가산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위전문위원회는 보험재정의 부담 등을 고려해 쉽게 결정내리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보다 체계적인 방식에 의한 수가결정을 바라고 있다.

행위전문위원회는 이 검사에 따른 원가분석, 보험재정에 미칠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각종 검사장비들의 현대화 및 고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 같은 수가신청 사례들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수가산정 신청 사례가 어떻게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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