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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교육
[ 2006년 06월 01일 00시 5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입원환자 식대 적용과 10월에 시범시행 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에 대한 교육을 지난달 30일 실시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전국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입원환자 식대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변경방법 및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 병원급 이상 확대를 안내키 위한 자리가 됐다.

교육내용은 ▲오늘(1일)부터 적용되는 입원환자의 식대는 기본식대와 가산식대로 구분되며, 기본 식대는 20%를 본인이 부담(단, 자연분만 및 만6세미만 입원 진료시 면제, 중증질환자는 10% 본인부담) 하고, 가산식대는 모든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내용을 S/W에 적용한다.

아울러 ▲‘입원환자식 운영현황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 ▲PET 장비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예정인 ‘병원급 이상 청구S/W인증제’를 앞두고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내용과 검사방법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전국 S/W업체 대부분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적기에 배포,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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