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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병코드 오류 줄이기에 나섰다
[ 2006년 06월 01일 21시 2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정확한 상병코드 기재를 위한 ‘상병코드 파일’을 제공한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늘부터 요양기관이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하도록 1만2240여개의 새로운 상병분류기호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는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4th)에 의한 상병분류기호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아분류가 있는 경우는 4단위(상병부위 등 분류에 의한 5단위)의 세부분류기호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상병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복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상병코드 사용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정확한 상병코드 파일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심평원은 환자 성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상병코드 기재시 심사불능처리(불능코드 24) 되던 성별점검 기준에 의한 성별 구분자(여성상병: X, 남성상병: Y)도 상병코드 파일에 함께 기재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정확한 청구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요양기관이 질병코드지표를 직접 Web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상병코드 파일 제공을 통해 요양기관이 보다 정확한 상병코드 사용과 보건질병 통계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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