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뇌수술後 저산소성 혼수상태 병원 책임"
[ 2006년 06월 02일 02시 31분 ]
뇌종양 제거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로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진 S씨(56·여)의 가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Y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있던 원고 S씨를 세밀히 관찰해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S씨에게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S씨에게 부착된 기관내 삽관튜브가 폐쇄됐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이 S씨에게 심박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직후 기관삽관을 교체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했고, 뇌종양수술 후 발생하는 뇌부종으로 원고의 뇌손상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S씨에게 2억4100만원, 남편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2억5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씨 가족은 S씨가 지난 1996년 4월 24일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제거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던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며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