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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식대 정책 준법투쟁 돌입
[ 2006년 06월 02일 03시 12분 ]
지난 1일부터 식대 급여화 정책이 전격 시행된 가운데 산모식 보험 적용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최근 '식대 급여 정책에 대한 안내문'이란 제하의 자료를 각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병·의원에 부착토록 했다.

환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의해 산모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 산모식 보험 적용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갑작스런 산모식 변화에 불만을 갖는 환자들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독려, 환자들과 함께 협공전략을 편다는 복안이다.

의사회는 안내문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식대 급여화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산모식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해 산모는 일반 입원 환자와 다른 고단백 영약식으로 하루에 5~6식이 필요하다는 의사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모도 일반 환자와 같은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산모들에게는 기존의 산모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타과의 일반 환자와 같은 일반식을 1일 4식까지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산모식단을 원하는 산모들은 신청서를 통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비급여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산모들이 고품질의 영양식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대 급여 정책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환자들도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최병렬 회장은 "절대적인 영양섭취가 필요한 산모들을 일반 환자와 동일시 하는 정부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연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 달에 20분만 미만인 곳이 전체 산부인과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식대 정책은 이들 병의원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조속히 산모식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일단 안내문을 통해 갑작스런 식단 변화의 유예기간을 두고 환자들에게 작금의 상황을 이해시키는 한편 다각도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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