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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사망한 홍보맨, 회사가 보상"
[ 2006년 06월 02일 06시 11분 ]
술과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홍보부서 직원이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일 근로복지공단 홍보부장으로 일하다 췌장암 판정을 받고 숨진 윤모씨의 부인 김모씨(45)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윤씨가 언론인들과 업무상 중식이나 석식을 하면서 주 3~4회 정도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야 했고 홍보기획과 광고업무를 총괄하면서 밤샘작업으로 과로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홍보부 발령 4개월만에 췌장염 진담을 받았고 홍보부서 근무 전후의 음주 및 흡연량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업무가 췌장암 발생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정황과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해 보면, 윤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심한 음주 등으로 인해 췌장암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윤씨 업무와 췌장암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4월 공단 측이 남편 윤씨의 사망원인인 췌장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허겸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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