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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단 이사장 임명件 정부에 반발
[ 2006년 06월 02일 21시 49분 ]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정관 개정을 놓고, 공단 이사회 결정을 또 다시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이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한 정관 개정안을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반려는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복지부가 정하도록 한 선을 넘어, 아예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승인사항으로 추가해 버렸다.

이처럼 복지부가 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승인사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이와관련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절차적 규정으로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연맹은 "정산법에 따른 정관 일부변경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기관장 선임을 방해해 복지부가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 선임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장 선임에 있어 과거와 같은 낙하산식 인사를 막기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추천위원 선임권을 해당기관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관련, 건보공단측으로부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관개정안 인가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두번이나 반려했다.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이처럼 정산법 파괴행위를 반복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산법의 폐지를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복지부와 공단의 이 같은 줄다리기는 여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도 선례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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