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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과징금 5억' 10일 판가름
[ 2006년 06월 05일 01시 57분 ]
서울시의사회가 작년 5월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토록 기준안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개최될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과징금 5억원을 자체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의협에 공식으로 차입을 요청한데 따라 이날 이 문제를 논의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지난 2일 과징금 5억원 납부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가 연 10.59%로 산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징금 규모가 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자는 한달에 약 45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5월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토록 기준안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로부터 작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5000여개 의원중 40% 이상이 실제로 기준표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및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관련, 지난달 3일 이의신청 및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정위측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서도 접수했다.
그러나 공정위측으로부터 분할납부 수용불가 통보를 받자, 결국 의협에 5억원을 차입키로 결정해 이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
서울시의사회는 이처럼 의협에 차입을 요청하기에 앞서 과징금 납부를 위한 대출관계도 은행권을 통해 알아봤다.
그러나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는 대출 가능여부가 정관에 기록돼야 하는 바 정관변경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는 결국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과징금을 충당키로 하고, 각 구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그 결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현재 각 구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20개구 의사회로부터 총 2억8300원의 선납회비가 수납됐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과징금 5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작년까지 1억원에 달했던 서울시의사회 날 예산도 이번에는 1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징금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비납부가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난 후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지 임시대의원총회까지 개최해서 결정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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