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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後 의사에서 약제비 환수 '613억'
[ 2006년 06월 04일 21시 43분 ]
지난 2000년 의약분업후 5년간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약품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당한 금액이 총 6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의한 약제비를 의사에게 전가시킨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고 못 박은 결정이 내려진 터라 눈길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얼마전(4.14)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법상 인정되는 기준을 벗어난 급여를 행하도록 하여 과다한 비용이 지급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을 환수토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처방요양기관과 조제 약국이 분리됨에 따라 약제비 환수대상이 문제가 되지만, 비용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처방기관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권은 의료법에서 근거되어지는 법상 권리로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 취지는 처방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가 아닌, 해당기관 처방이 기준에 벗어나는지 여부를 처분요건으로 함으로써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제 보험급여기준은 의학적 근거보다 건강보험재정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이념에 따라 의학적인 타당성은 그 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일갈(一喝)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대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건강보험법상 기준을 벗어난 급여를 행하도록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그 약제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규개위는 아울러 "이 규정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철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의결에 앞서 규개위는 지난 5년동안 건보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로 환수한 금액도 밝혔다.

심평원의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의해 발생한 약제비로 지난 5년동안 공단에 통보된 금액은 총 77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약품은 총 613억원에 달했고, 환자 본인부담율 착오로 인해 발생한 금액도 166억에 이르렀다.

이에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요양기관으로부터 다시 환수한 약제비는 총 75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액은 지난 2001년 3억, 2002년 39억, 2003년 250억, 2004년 204억, 그리고 작년에는 263억원에 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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