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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정관 반려는 규정에 어긋난 탓"
[ 2006년 06월 05일 06시 05분 ]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정관 변경안을 반려한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취지에 따라 건보공단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06년 18.4조원)과 정부지원금(‘06년 3.9조원)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완전한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등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경영실적 평가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때로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법적 의무(건강보험법 제26조)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공단의 정관 일부 변경안을 반려한 것과 관련 "공단의 정관 변경안이 인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제27조 및 인사에 관한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공단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기관장추천위원회 규정은 제청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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