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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안마사 자격완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2006년 06월 05일 09시 25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5일 "직업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제한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의 불법의료행위 및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 조장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체입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법을 대폭 강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안마사협회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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