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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정병원 아니다" 진단서 거부 횡행
[ 2006년 06월 05일 21시 52분 ]
보험사들이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 박은주 상담실장은 "최근 보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조차 거부한 채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재진단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소연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부인한 채 보험사에 우호적인 의사나 자문의를 통해 보험료를 깎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환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명목으로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해 '소견서'나 '의료자문회신 등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 등을 이유로 철저한 심사를 내세운 보험사의 이 같은 압박에 계약자는 보험금도 제 때 못 받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 장기간의 소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들의 진단서 발급비용 전가, 손해사정 처리 지연, 소송진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자가 끊어온 진단서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해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보험사측에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법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보소연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가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의 횡포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고액보험금 지급 사건의 경우, 좀더 정확한 장해등급과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장해등급을 받은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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