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마약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보호 위주
[ 2006년 06월 06일 10시 43분 ]
마약중독자에 대해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때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하는 ‘치료보호 조건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치료보호를 통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복귀ㆍ재활지원이 적극 요청돼왔음에도 이를 명시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현행법에 자진입원자나 검찰의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4년에 194명, 2005년 35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치료보호 대상자 외에 1000여명의 마약류중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