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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체 의사징계권 행사 가능해질까
[ 2006년 06월 06일 21시 22분 ]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나 공인회계사회처럼 회원들에 대해서 징계권을 행사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는 의협을 비롯 보건의료단체에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회원들에 대한 징계권이 없어 의사단체 중앙회로서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약했던 대한의사협회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돼 국민건강수호 뿐만 아니라, 사이비 의료행위 척결 등 대국민속으로 다가서기 위한 의협의 사업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이달 중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 직역별 이해관계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빚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핀잔을 들어온 보건의료 6개 단체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화합과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안명옥 의원은 오는 8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보건의료 6개 단체와 공동으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왕상한 서강대학교 교수(법학과)와 이윤성 서울대학교 교수(법의학교실)가 각각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방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토의발표 시간에는 정지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힌다.

안명옥 의원은 “그동안 한국 보건의료계는 각 단체별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이 각자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고,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26일 환자가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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