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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 복용 중단, 한방치료 고집 한의사 과실"
[ 2006년 06월 07일 00시 26분 ]
환자가 복용해 온 약제 투여를 중단하고, 한방치료를 시도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4년간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 온 환자 P씨에게 약제 투여를 일시 중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한의사 H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H씨는 루푸스 등에 대한 별다른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도 없으면서 위험한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P씨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피고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 P씨가 한의사 H씨로부터 치료를 받기 전에도 이미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으로 한쪽 눈을 소실하고, 신경이상으로 스스로 일어나거나 보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당시 17세였던 환자 P씨는 1996년 부산백병원에서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후 동아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을 오가며 2000년 1월까지 치료를 받다 한의사 H씨의 권유로 약 2개월간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

그러나 P씨는 2000년 4월 다시 동아대병원으로 전원돼 다시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았지만 증세 호전 없이 2003년 사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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