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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이 해결책인가?
[ 2006년 06월 07일 21시 32분 ]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사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은 오는 12일 ‘(가칭)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사업’을 정책화하기 위한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지원대상 병원, 예산 지원 규모 등을 빠른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회의는 지원사업의 규모 등을 확정하기 바로 전 단계로, 이번 단계를 거치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는 절차만 남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수요조사를 위한 1차 정책간담회(복지부·중병협, 2월 22일)→수요 조사(3월)→수요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과 전환 의향 확인 점검 등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복지부·중병협, 4월 7일)→전환지원사업 사업설명회(복지부·중병협, 5월 29일) 등을 거치며 사업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에 국한되며 개인병원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시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번 사업의 목적이 중소병원의 급성기 유휴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환에 따른 개보수 사업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별 최소 요건은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430평(수용인원 60인 기준)이며 요양시설은 280평(수용인원 60인 기준)이 하한선이다.

건물 형태는 별도 건물에 한해 전환이 가능하다. 동일 건물의 일부 면적을 전환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중소병원협에 따르면 단일 건물이 전재산인 병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이 좋다. 하지만 단일 건물이라도 옆에 개인 재산이 있고 더이상 공격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엔 현재 병원 건물을 복지시설로 전환해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옆에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는 유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중소병원협은 충고했다.

중소병원협은 “이같은 정부 지원사업의 기회가 보다 많은 회원 병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원들의 참여 신청 마감 기간을 오는 9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전환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병원은 약20곳 정도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조비율을 70~80%대로 극대화하고 장비 무상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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