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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거점센터 지정, 부패 유발 가능"
[ 2006년 06월 07일 03시 10분 ]
국가청렴위원회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내용 중 '치매거점센터 지정'과 관련해, 특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7일 국가청렴위원회 법령분석기획팀 정윤정 사무관은 "지난 4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오면서 복지부의 치매거점센터 지정과 관련, 부패 유발 요인이 발견됐다"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 파문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계가 홍역을 치뤘다는 선례를 감안했을 때 치매 거점 센터 지정에 있어서도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청렴위가 수정을 권고한 부분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제 11조 6항.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병원·법인 또는 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받은 병원·법인 또는 단체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권고했다.

청렴위 법령분석기획팀은 "▲치매거점센터의 구체적인 수행업무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포함한 절차를 고시에 규정해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매거점센터에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치매거점센터의 비용 부당 집행 등을 비롯한 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안으로는 치매거점센터의 업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지나친 우려라는 반응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도혜진 주무관은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특혜 발생이나 부당 집행을 우려할 만큼 규제 심사망이 소홀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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