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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정신질환의료기관장 영업 못해"
[ 2006년 06월 07일 03시 38분 ]
보건복지부가 현재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법을 개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대책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우선 개정법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 받은 자는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장의 도덕성을 제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종사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 일종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개정안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 계속입원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장은 자진입원한 환자에게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퇴원 자유의사 고지의무도 신설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자기 표현능력이 떨어져 퇴원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정신질환자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정신보건시설에 장기 수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및 입소한 무연고환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무화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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