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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583건 접수
[ 2006년 06월 07일 22시 00분 ]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총 583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결산 기준으로 지난 한해동안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사고 분쟁건수는 총 583건(기존공제+배상공제)으로 전년도인 2004년의 581건과 거의 비슷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상한도액이 최고 1억원인 기존공제가 355건, 배상공제는 228건이었다. 2004년의 경우 기존공제가 415건, 배상공제는 166건으로 총 581건에 달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기존공제는 보상한도액이 1억원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상한도액이 최고 2억원인 배상공제 가입자는 점차 늘고 있어 접수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제5차년도 사업이 시작된 배상공제의 경우 이번에 처음 총보상한도공유에 따른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총보상한도공유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제도는 한 의원에서 봉직의를 고용해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할 경우를 감안, 의사 1인당 보상한도액의 2배수까지만 보상해주는 대신 그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예를들어 한 의원에 5명의 의사가 근무할 경우, 그리고 의사 1명당 최대 1억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공제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5명의 의사가 각각 1억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총보상한도공유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대 2억원(1인당 보상한도액의 2배수)까지만 보상받지만, 보험료는 각각 21%씩 할인받게 되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의사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의사 3명이 15%, 4명은 18%, 그리고 6명이 24%, 7명은 27% 등이며, 10명일 경우 최대 35%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특별약관으로 10만원만 추가하면 의료분쟁 발생시 수진자측의 농성, 신변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설경호원 3명이 7일동안 경호해 주는 경호보험도 운영중이다.

배상공제 보상한도액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총 4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유형은 내과계열, 외과계열, 피부/비뇨/성형외과계열, 안과계열, 정신과계열, 산부인과계열 등 6개 진료계열 체계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의사협회 김수영 의무이사는 "이제 의료사고 분쟁 처리 대안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배상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의료배상공제는 매 건마다 사건처리에서 조사, 심의 회부에 이르기까지 3~4주안에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전문변호사를 비롯 손해사정을 통한 신속한 처리는 물론, 적극적인 난동대처를 위해 경호보험도 운영하고 있다"며 "배상공제는 삼성화재와의 재공제시스템으로 의료사고 분쟁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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