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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상환자 건보적용 어떻게 볼까
[ 2006년 06월 07일 21시 13분 ]
어린이 화상 환자. 방치하면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치료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닌 생존권 요구라는 인식은 분명해 진 듯 하다. 문제는 안면 화상으로 인한 장애로 제한돼 있는 건강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하느냐 인데 아직 교통정리가 덜 돼 보인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데일리메디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주]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2만7천282명과 12만9천404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2만7천81명. 매년 발생한 화상 환자들, 그것도 한참 뛰어놀아야 할 13살 아래의 어린이들이다.
7일 이처럼 화마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치료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논의해 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어린이 화상 치료는 생존권 차원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화상이 성장기 어린이들에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치료는 생존권적 요구라고 강변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뼈는 크는데 화상을 입은 피부는 잘 늘어나지 않아 방치하면 그야 말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은 물론, 신체 변형까지 초래하기 때문.
그래서 화상 환자 어린이의 경우 뼈 성장에 맞춘 피부 이식과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안면 화상에 인한 장애로 국한돼 있는 보험급여를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전신으로 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화상환자 후원회인 비전호프 안현주 대표는 “현재 화상 환자를 신체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몸 전체가 자라고 그에 따른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예방 차원에서라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의료비 지출, 보험 적용 시급
단체들의 또 치료비용이 막대해 경제 파탄을 부를 수 있다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적인 피부 이식만 봐도 1회 수술비가 1천만원에 달할 정도, 더 큰 문제는 성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초기 치료는 환자 가족이 부담한다고 해도 이후의 치료는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급여 항목을 늘리는 등 환자 부담률을 줄여 가계 파탄을 막야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13세까지 화상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독일과 일본은 화상 수술과 치료는 물론 그 재료까지 보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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