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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규제 대폭 풀린다
[ 2006년 06월 08일 02시 25분 ]
건강기능식품(이하 건식) 제조업의 전공정을 위탁할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건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범위가 전공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문제조업자는 자신의 시설이 미비해 물량을 대량 확보가 필요할 경우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위탁제조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건강식품의 질 관리를 위해 위탁 업체는 GMP시설을 갖춘 업소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와야 가능했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도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품질관리인 자격은 식품기술사나 식품기사로 1년이상 건식제조에 종사한 자, 4년제 대학 식품관련학과 졸업자로 3년이상 제조업무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4년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뒤 1년 이상 제조업무 종사한 자를 추자했다. 4년제 타학과 졸업자도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하면 가능하다.

또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5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8년 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하면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면서 “업계의 고용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번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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