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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기구 소독·일회용품 사용 의무화
[ 2006년 06월 08일 03시 17분 ]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기구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멸균·소독, 소모품의 일회용품 사용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소독 및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일회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은 멸균·소독 및 일회용품 의무사용과 함께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질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일부언론에 보도돼 많은 치과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의된 것.

문 의원은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의료기구를 멸균·소독을 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치 않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소독을 하지 않거나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 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하고 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구 멸균·소독과 관련해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전염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 일회용품을 사용할 것을 명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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