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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명예훼손 혐의 참여연대 수사
[ 2006년 06월 08일 08시 27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 착수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WHO 항생제 권장치를 적시하며 의료계가 항생제 과다사용의 주범이라고 주장하자, 의사협회가 지난달 17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마치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이 잘못된 약물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기관과 이를 운영하는 의사들이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주는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고 밝혔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에서 관할수사기관인 종로경찰서 경제 3팀(수사담당자 윤행식 조사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협은 관할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 일정을 파악하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의협은 또 "참여연대가 작년 3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인용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 약 27.4%로 WHO 권장치인 22.7%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근거로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WHO 권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참여연대 고발 진술인으로는 이환종 교수(서울의대), 오성희 교수(한양의대), 강진한 교수(가톨릭의대)가 참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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