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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제약협 "찬성" vs 약사회 "반대" 논란
[ 2006년 06월 08일 21시 43분 ]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소량병포장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가장 반색하는 단체는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구조상 최하위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생산 비용을 전부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비용상승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약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소량병포장을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2조 3항에 명문화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소포장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새 공정이 필요하며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다"면서 "병포장만큼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업계 바램을 전했다.

그는 "법안이 확정되면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행여 논란의 중심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잖이 경계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캡슐정제약의 10%이상을 PTP나 포일포장 출시로 되는 것에 다소 아쉽다"며 향후 그 비율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협회나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0정 이하 소량 병포장도 변질될 수 있다"며 "안정성 차원에서 소량병포장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소량병포장 허용과 관련 실질 권한을 갖고 있는 식약청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수급상의 문제, 제제학적 문제,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병포장도 허용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다만 관련 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충실하게 검토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규정은 바뀔 수도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안)에 따르면 쟁점이 되고 있는 제2조 3항에 낱알모음포장이라함은 1회용 또는 PTP나 포일(FOIL)포장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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