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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자체적으로 회원 징계" 그러나…
[ 2006년 06월 08일 21시 31분 ]
보건의료단체들의 자율징계권 요구가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갖고 있는 징계권을 가져오기 위해 6개 보건의료단체가 똘똘 뭉친 것.

하지만 아직은 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행사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더구나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그 길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화합보다는 갈등을 보여 왔던 6개의 보건의료단체들이 8일 원탁에 앉아 의기투합했다. 이른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리.[사진]

이날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자율징계권을 내세웠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회원들을 단체가 직접 징계, 즉 자율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 목표이자 공통된 의견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보건의료전문직의 면허와 관련된 징계 권한을 단체들이 가져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보건의료단체들은 현재 복지부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단체가 가져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변호사법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의사들이 주로 불법의료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는 통제가 불가능해 대책이 없다”면서 “자율징계권은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의사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 ‘자율징계권 법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문희 의원(한나라당)도 비슷한 수준의 약사회의 자율징계권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체들의 항로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직은 단체들에게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윤성 교수는 의사협회를 예를 들면서 “변호사법에 비해 내부 규정이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에 당장 권한을 줘도 의협이 자율징계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사로만 구성된 의협 윤리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과 선거권 제한이라는 있으나 마나한 징계 수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변협의 징계위원회는 판사와 검사는 물론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징계도 영구제명까지 가능할 정도로 의협의 규정에 비해 강력한 것이 사실이다.

또 내부 규정을 정비한다고 해도 과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라는 기득권층에게 회원들의 문제를 알아서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호응할지 의문”이라며 “아마 이러한 법안이 올라온다고 해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는 복지부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법을 위반한 의사를 자신들이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은 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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