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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상환자 건보적용 어떻게 볼까
[ 2006년 06월 08일 21시 52분 ]
어린이 화상 환자. 방치하면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치료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닌 생존권 요구라는 인식은 분명해 진 듯 하다. 문제는 안면 화상으로 인한 장애로 제한돼 있는 건강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하느냐 인데 아직 교통정리가 덜 돼 보인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데일리메디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편집자주]

시민단체가 화상 어린이 환자 치료의 건강보험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정부측은 보험료 인상 등을 동반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관절장애,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는 현재도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이미 급여화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보험적용 여부, 아직 단계 아니다

배양 피부이식 시술비는 보통 1천에서 2천만원, 어린이 화상환자의 절반인 2263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2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는 보험재정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배양 이식의 경우 아직 그 효과가 입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적용 여부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정희 연구원은 “어린이 화상 치료에서 비용부담의 주된 원인은 배양피부 이식인데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임상시험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 일정 기간동안 시술하게 한 후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기준 마련 작업이 우선돼야

또한 정부는 보험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미용을 위한 성형에 치료를 위한 시술이 밀려 환자들의 실익이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보험급여의 필수 치료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실무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건보재정 여건 등을 고려, 모든 부위보다는 안면부 화상을 대상으로 보험급여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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