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과표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 자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이 하향 조정된다.
9일 복지부는 2005년도 재산(건물·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경인 78%, 서울 71.6%, 대전 47.5%, 부산 39.5%, 대구 30.4%, 광주 22.3%)됐다.
때문에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체 830만세대의 보험료가 10.74%, 재산이 있는 416만세대의 보험료가 13.27%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이를 조정,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율을 2.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가 넘는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