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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환인제약 등 12개사, 식약청 상대 소송
[ 2006년 06월 09일 09시 37분 ]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12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하원제약 등 12개 업체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을 통해 "식약청이 승인한 생동성시험 기관으로부터 실시된 시험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식약청은 기준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됐는지 여부를 감독,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업체에게 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직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오인을 받게 함으로써 업체가 부당하게 입은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식약청은 생동성 재시험을 실시, 동등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것이 옳다"고 이들 업체는 주장했다.

이들 제약사는 최근 제약협회에서 회동을 갖고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박정일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청이 최초 생동조작한 것으로 확정 발표한 품목은 10개였으며 이중 영일제약을 통해 위탁생산한 19개 품목은 추후 확인해 조작품목에 포함시킨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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