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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상 감염예방대책 깐깐해져
[ 2006년 06월 09일 21시 24분 ]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운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박찬숙(하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찬숙 의원은 “현재 복지부령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위반시 제재할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제도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 의료기관 평가'를 보면 전국 79개 중대형 종합병원(260-500병상) 중 44개 감염관리부분에서 C등급 미만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 종합병원’의 30.6%, ‘중소형 종합병원’의 67.4%에는 병원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한편, 이 법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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