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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자율징계권 달라"…국회∙복지부 "부담"
[ 2006년 06월 11일 21시 11분 ]
보건의료단체들의 자율징계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 발의될 법안들이 하나 둘 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단체들이 원하는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위 조절을 놓고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보건의료계는 회원들의 면허취소나 자격 정지와 관련된 처분을 각 단체들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구보다 업계의 사정을 각 단체들이 잘 파악하고 있고 복지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현재 갖고 있는 행정처분권을 자신들에게 완전히 넘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 회원들의 면허와 관련된 모든 처분은 단체들이 알아서 판단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대립각이 컸던 보건의료계지만 이번만큼은 6개 단체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추진 의지도 강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보면 이들의 주장과는 사뭇 거리를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자율징계권’에 대한 단체들의 권한은 자율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징계사유가 있는 회원이 있다면 단체는 중앙회를 통해 복지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여전히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것.

또 단체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판단, 지금처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인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원칙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안 의원의 법안은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자율징계권을 100% 쥐어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단체들의 입김이 아무리 강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임이자 도의”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문희(한나라당)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들도 이같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복지부 또한 단체들의 자율징계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으며 행정처분의 이양은 안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능력부족이나 도덕성 해이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보건의료계가 자율징계권, 특히 권한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나 홀로 주장'을 하는 있는 상황이어서 단체들이 이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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