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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시醫 5억 대부 결정 '신중에 신중'
[ 2006년 06월 12일 02시 01분 ]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고심중인 서울시의사회가 요청한 과징금 분담문제와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다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참석, 장동익 회장에게 과징금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조만간 의협에 '과징금 공동 부담'에 관한 안건이 담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과징금 분담 문제는 시도의사회장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다, 상임이사회에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보다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과징금이 한두푼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차입금에 대한 상환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는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로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도 제시됐다"며 "그러나 서면결의로 물어보면 분명히 반대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의사회가 요청한 차입금 허용 여부에 대해 의협이 일단 유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의사회의 과징금 차입은 당분간 어려울 듯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지난 2일 과징금 5억원 납부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가 연 10.59%로 산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징금 규모가 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자는 한달에 약 450만원에 이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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