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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식대 조리사 가산 유예' 한숨돌려
[ 2006년 06월 12일 22시 00분 ]
이달부터 적용된 식대 보험 급여와 관련,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리사 인력가산의 경우 이달 말까지 면허증을 전환하면 인력 가산금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식대 급여 전환 이전(5월 31일까지) 조리사로 병원에 채용돼 근무중인 자의 경우 이달말까지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해 신고하면 이달 1일부터 인력가산을 인정해준다고 병원협회에 알려왔다.

심평원의 면허증 전환 유예 조치는 늦어진 복지부 고시로 인해 조리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하지 못한 병원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심평원은 또 이달 1일 이후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도 이 같은 인력가산(2인 이상일때 일반식 기준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을 채용일부터 적용해 병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고시에 의하면 인력(영양사·조리사) 신규채용의 경우 두달 후부터 가산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식대 급여화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가산 항목이 신설됐으나 조리사의 경우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에 한해 조리사 인력가산을 인정토록 고시했다.

조리사자격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직무수행 및 신체건강측면에서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일선 요양기관에서 복지부의 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5월31일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하지 못함으로써 인력가산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최근 심평원에 조리사의 경우 자격증에서 ‘면허증 취득’과 ‘조리사 인력신고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유예해 불이익을 받는 병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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