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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등 취약계층 건보료 국가가 지원"
[ 2006년 06월 13일 01시 31분 ]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실직자나 소년소녀 가장 등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 직장인이 실직을 해도 본인이 원하면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했다. 하고 보험료도 최대 50%를 경감시켜준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나 급증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이 경우 보험료를 50%까지 경감시켜준다.

또 직장가입자가 무급 휴가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도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반영 보험료를 깍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9%로 낮춘 것. 현재 체납 가산금 부과율은 15%다.

여기에 개정안은 현행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다.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조정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년에만 4조2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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