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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등 9개과 지도전문의수↑…산부 등 제외
[ 2006년 06월 13일 09시 00분 ]
오는 2008년부터 내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의 지도전문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1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철수 위원장(병협 회장)과 김건상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26개 학회 위원 등 48명의 신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등을 개정키로 협의했다.

이번 각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은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공의 정원 확보의 균형문제가 본격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초 12개 전문과목 학회에서 기준 조정을 요청했으나 9개 전문과목만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산업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는 N(지도전문의)-0에서 N-1로,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는 N-1에서 N-2, 정형외과는 N-2에서 N-3으로 변경됐으나 지도전문의 5인이하는 N-3, 6인이상은 N-2로 상향 조정됐다.

신경외과는 N-3에서 N-3,4,5(R1 정원 1명: N-3, R2 정원 2명:N-4, R1 정원 3명: N-5), 내과는 N-3에서 N-4, 진단방사선과는 N-4에서 N-5로 조정됐다.

특히 응급의학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N-0에서 N-1로 상향조정하되 N을 3으로 고정할 경우 정원 감원율이 48%(2006년 기준)에 이르는 문제가 제기돼 학회 의견을 조회해 차후 다시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이들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과는 수련병원의 준비 및 지도전문의 충원 소요기간을 고려해 오는 2008년도 전공의 정원책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반면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을 요청했으나 수련교육심판위원회의 조정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단,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자 감소가 전문의 취득후 개업이나 봉직할 의료기관이 제한된데 기인하므로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높여 전속전문의를 많이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학회의 요청을 참고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이 같은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시 양질의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수요 예측에 의해 전공의 지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시 수련병원의 지정 탈락율 및 전공의 정원 감원율이 수도권보다 수도권 이외 지역,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방 및 중소병원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수련병원 탈락 및 전공의 감원으로 1차 의료관련 수련교육 기회가 감소하고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문의를 채용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박용국 사무관은 “무엇보다 전문과목간 혹은 지역간 균형 유지가 중요한 만큼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이원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의 경우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의 경우는 일단 유보한 후 상황이 개선됐을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박 사무관은 “지도전문의 수 상향조정이 지역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학회 및 병원신임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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