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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 원폭피해자 의료비지원 소송 기각
[ 2006년 06월 13일 09시 16분 ]
일본 최고재판소가 13일 재외 원폭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료비지원 소송을 기각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원폭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는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 이강녕(78)씨와 일본의 히로세 마사토(76)씨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자 외국 거주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일본 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와 똑같이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본 정부에 의료비 지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었다.

일본은 현재 약 28만 5600명의 원폭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가운데 일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는 2005년 기준 5000명, 한국에 2500명, 북한에 100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강녕씨는 1994년 일본 정부로부터 원폭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두 달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히로세씨는 1994년과 1995년 2년간 교사로 중국에 파견돼 있던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의료비 지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는 매달 13만 7000엔(약 115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밖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원폭피해자 보상안으로 마련한 원폭피해자의료지원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제공하는 사회보장법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일본에 거주하며 납세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수기자 ksn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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