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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자율징계권 확보…'공은 결국 국회로'
[ 2006년 06월 13일 21시 21분 ]
보건의료단체에게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현재 의견이 분분한 자율징계 범위를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보건단체가 회원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회원들의 면허를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약사, 한약사 등이 전문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거나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를 징계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의료인이 개업 또는 휴폐업·재개업시 중앙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관·회칙 및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다.

징계 종류도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나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강력한 편이다.

핵심은 누가 하느냐 인데 원칙은 중앙회가 복지부 장관에 요청하면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권한을 단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회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단체는 대상을 직접 판단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며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행정처분권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는 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질 향상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부(정부) 통제 없이 단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지난 8일 안명옥 의원이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한 토론회에서 회원들도 제기됐을 정도로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잡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의대 교수는 "자율징계 대상이 너무 지나치다. 의료인으로서 자질이나 도덕, 윤리적 부분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준비, 발의만을 남겨둔 법안은 자율징계권한을 여전히 복지부 장관에게 두고 있어 정면충돌까지 예상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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