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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덕룡 의원 부인 징역3년 구형
[ 2006년 06월 15일 09시 11분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5.31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몰수 4억3000여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면서 김 의원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돈을 받은 것은 공직 선거를 무시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씨에게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 유권자들에게 정치불신을 초래했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의 아내가 처신을 잘못해 큰 일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태껏 쌓아온 남편의 선망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한씨 측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4억3901만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허겸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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