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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건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 2006년 06월 14일 00시 05분 ]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양방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 관련, 이를 보도한 “보건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연합해 보건신문을 민•형사상 고소•고발함을 진행하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 기사제공 및 협회 출입을 금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범대위는 “고려수지침학회는 한약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스스로 밝혔듯 한방서적을 출간, 학원까지 차려 한약 관련 강의를 하여 국민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고려수지침학회는 스스로 보건의료사회의 악적인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대위는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이 발행하는 보건신문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사주 개인 홍보지로 전락하여, 모집단인 고려수지침학회의 일방적인 기사를 보도했다”며 “국민건강권 확보와 한의학 사수를 위해 보건신문의 비언론적인 윤리의식에 대해 폐간 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범대위는 “한의학 및 한약을 폄하하는 세력 및 단체들의 불순한 의도나 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무면허•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가 활개치는 것에 단속하고 처벌해 국내보건의료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신문은 지난 5월22일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는 제목으로 고려수지침학회가 학회 참가자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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