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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미용실 불법의료행위 '무법천지'
[ 2006년 06월 14일 02시 27분 ]
여성의 미(美)를 관리하는 피부관리실, 미용실, 맛사지실에서의 불법의료행위들이 도를 넘어서 무법천지나 마찬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업소들은 경락, 보톡스,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라인뿐 아니라 심지어 척추교정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대전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남동)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미용실, 피부관리실, 맛사지실, 찜질방, 금은방, 악세사리점 등 총 167곳을 조사한 결과, 31.1%에 달하는 52곳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실과 맛사지실의 경우 조사대상 8곳 중 7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로는 경락, 보톡스, 아이라인, 눈썹문신, 입술라인뿐 아니라, 척추교정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악세사리점에서 귀를 뚫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용실에서도 여성들을 상대로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라인 등을 하거나, 원장이 시술자와 결탁해 시술을 공공연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것들이 모두 의료법상 규정된 불법의료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용문신의 경우 소비자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시모는 "시술과정에서 피부의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를 주입할 경우가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우려마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찜질방 및 사우나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황의 경우도 졸도, 실신, 어지러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소시모는 "불법의료행위에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지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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