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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환인 등 생동성조작 제약사 '기사회생?'
[ 2006년 06월 14일 21시 30분 ]
동아제약, 환인제약 등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으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12개 제약사들에게 기사회생(起死回生)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제품 폐기명령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국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선 12개 제약사들은 품목취소 처분을 번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만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들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은 △품목허가 취소 △제품회수 △제품폐기 등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 세가지 본안 소송 중 제품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국한 된 것이다.

때문에 행정처분의 핵심인 품목허가 취소와 제품회수 등은 일단 유보된 상태로, 소송을 제기한 12개 제약사는 앞으로 식약청과 이 부분을 놓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펼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A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의 오늘 판결은 일단 행정처분 번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생동조작이 제약사들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입증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B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취소 품목취소 처분이 부당한 조치였음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하원제약 등 12개 업체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을 통해 "식약청이 승인한 생동성시험 기관으로부터 실시된 시험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의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업체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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