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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지지자, 정운찬 총장 등 접근 금지"
[ 2006년 06월 14일 12시 16분 ]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진현)는 14일 정 총장 등이 황 박사 지지자 김모씨 등 13명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보증금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 계약 체결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정 총장 등의 의사에 반해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정 총장 등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해서는 안되고, 그 시위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정 총장 등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신청인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가처분으로 차량 접근, 욕설.위협 등 행위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기각했다.

정 총장 등은 김씨 등 황 박사 지지자를 자처하는 피신청인 13명이 `서울대 조사위를 믿을 수 없다', `황 박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동과 자연과학동 등에서 정 총장 등이 탔거나 타려는 차량에 접근,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OOO는 살생부 1순위' 등 위협과 욕설을 가하자 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위반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겸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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