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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계 등 "리베이트 부패관행 척결"
[ 2006년 06월 14일 21시 11분 ]
보건산업분야 공동자율규약에 보험의약품의 합리적인 유통비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최종 인증 절차를 통한 적용만을 남겨두게 됐다.

보건산업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지난 13일 실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안건으로 상정한 공동자율규약 최종안을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한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약계 주요 기관 및 단체 20곳의 부서장급 각 1명씩이 참여했다.

특히 논란이 된 조항은 공동자율규약안 5조 ‘의약품 등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 이 규정은 유통과정에서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과 사회 통념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외상 매출금 할인, 할증, 랜딩비, 리베이트, 거래목적의 금품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조치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 유통조사단의 위반에 대한 조사와 위반행위자 조치 등의 권한 부여도 포함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지난달 10일 제4차 대표자 회의서 3항 35개 호로 구성된 조항을 압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데 따른 것.

이에 앞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대표자 회의 2차례, 실행위원회 3차례 등을 통해 자율규약안을 수정 및 보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최종회의에서는 ‘의약품 등 유통시 발생하는 할인, 할증,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기타 의약품 금지 항목과 ‘학술대회 지원 허용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 범위에 관해 각각 4항목으로 규약안을 확정했다.

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자율규약의 세부내용은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남긴 상태로 100% 공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정확한 규약안 공개를 꺼렸다.

하지만 그는 “늦어도 두세달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협의회의 최종안이 확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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