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춘진-안명옥 의원 '의사 자율징계권' 엇박자
[ 2006년 06월 15일 01시 59분 ]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2일 의사 자율징계권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13일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도 같은 목적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안명옥 의원과 달리 회원 징계권자를 복지부 장관에 국한시키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13일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단체의 중앙회는 의료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복지부 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현재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인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 대상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사며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개정법안의 특징은 자율징계권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명옥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행정처분권 일부를 단체 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정부 인력 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인이 스스로 자율정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