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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 2006년 06월 15일 03시 16분 ]
정부가 최근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민간의료보험은 지양하되 신의료기술이나 고급 의료를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한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신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자들의 의료 이용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지출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성명은 "이는 결국 소득 역진현상이며 의료 이용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부가급여 보충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급여 지급률 하한선을 설정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에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반대 ▲개인정보 보호 위해 민간보험사 심사평가기구 설립 금지 ▲보험사-의료기관 간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반대 ▲민간보험 회사의 정보 공개 및 건강보험 공유 등을 촉구했다.

'(가칭)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료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유형을 표준화하고 급여율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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