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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
[ 2006년 06월 16일 02시 09분 ]
최근 제약계에 한미 FTA 파장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는 협회가 제약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보호막을 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R&D 자금 지원, 세제 및 제도 지원, 의약품 가격 인센티브 부여, 폐업 및 M&A 지원 등의 조항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R&D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직접적 방안과 세제 및 가격 부분에서의 간접적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간 M&A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경영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FTA 체결로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산업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한국·칠레 FTA를 체결할 당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산자부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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