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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지티브 약가제도는 마지노선"
[ 2006년 06월 16일 03시 11분 ]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우려 속에도 그동안 굳게 입을 닫고 있던 복지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근 다국적 제약사와 시민단체의 충돌 조짐까지 보이며 한미 FTA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6일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사안으로,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 제도같이 공공적인 성격의 보건복지 근간을 이루는 제도 등은 협상에서 훼손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신약의 보험약 등재를 가로막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는 미국측에 대해 이같은 점을 분명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미 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 리스트는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제도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한미 FTA와 별개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팀 이의경 팀장은 "의약품 분야 FTA 협상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은 무역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FTA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외에도 특허권 보호와 권리 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호주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문을 볼 때 미국의 요구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신약 허가시 제출한 특허권자의 자료 독점적 보호 △의약품 허가검토에 소요된 기간의 보상적 연장 △강제실시 요건의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세계 제일의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갖춘 미국은 다른 국가와 FTA 체결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올해 5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주 1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있었으며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9월과 10월, 12월에도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일정은 추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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