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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사고 3%, 양방 무려 80%이상"
[ 2006년 06월 16일 03시 20분 ]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사례는 143건(3.1%)이지만, 같은 기간 양방의료기관(치과나 약국 제외)은 최소 3808건(81.9%)이 발생,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증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발표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 구제 건수는 연평균 21.45건으로 이는 한의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케한다"며 소보원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은 "2005년에는 총 1093건의 피해구제 사례 중 한방의료기관 관련 사례는 단 25건(2.3%)이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협회는 단 1건의 의료사고의 발생 및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의 '약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은 소보원도 동의한 바"라고 밝히며 "투약 전후의 객관적 검증이나 한약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양약의 부작용에 비견할 바는 아니"라며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한약 역시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간기능과 신장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무분별한 복용은 삼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의협은 "침, 뜸, 부항 등 한방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침 사용 및 의료용구의 철저한 소독 등을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료윤리를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료지도와 자율정화, 징계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끝으로 한의협은 "한의약은 무조건 아무나 사용해도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번 소보원 의료사고 분쟁 자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받아야 하며 한약 역시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에 의해 처방∙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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