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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부인과 밥값 산출 어떻게" 갸우뚱
[ 2006년 06월 18일 21시 40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모식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정부의 식대 급여화에 국민 탄원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입원산모식대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토론회 이후 정부의 식대 급여화 원가산출 근거를 복지부에 공식 질의키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식대 원가산출에 대한 공급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불만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을뿐 아니라 산부인과의 경우 산모식 특수성을 인정치 않아 산모의 인권침해 측면이 있다는 것.

또 정책 추진에 앞서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식대 원가를 산정하며 조사했다고 밝힌 2000개의 병의원 중 산부인과는 1~2%도 되지 않아 산모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가 현재 진행중인 식대 정책 거부 운동 및 국민 탄원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특별영양식이 요구되는 산모식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반식인 3390원과 동일 금액으로 책정된 식대 급여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출산장려책이 절실한 시대에 임신과 출산이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정된 산모식 밥값은 현 사회적 분위기와도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재 2800명에 달하는 산부인과 개원의 중 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만 개원의를 포함, 대학병원급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열린 전국 지회장회의에서 병·의원에 입원한 산모들로부터 합리적인 식대가격 산정을 바라는 탄원서에 사인을 받아 정부에 제출키로 합의했으며 현재 탄원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데로 산모들의 사인 서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사회의 이번 국민 탄원에는 산부인과학회뿐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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