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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격산정체계가 문제"
[ 2006년 06월 16일 21시 55분 ]
임의비급여 증가 양상 및 치료재료 가격산정체계에 대한 불만 등 치료재료 급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김일열 사무관[사진]은 1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워크숍에서 ‘치료재료 급여정책 현안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관은 치료재료 급여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의 원인으로 내시경 등은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재료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의 변경이 용이치 않은 제도환경에 기인,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재정위기 시기에 형성된 급여기준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음성적 이익과 실거래가신고제도의 유명무실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에서 분리해 별도 등재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의 개별 등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는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단에서 검토 중이다.

심사지침상 기준은 세부사항고시로 이관하는 등 급여기준도 일제 정비하며, 실거래가 신고시 상한금액과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음성이익 차단을 위한 실거래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무관은 성상, 재질, 특성이 다양해 약가, 흡수도 등 약제평가시 활용되는 공통평가지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치료재료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허권이 성립되지 않아 ‘오리지널-카피’의 개념도 희박할 뿐 아니라 시장이 작고 3~5년에 불과한 수명으로 효과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제조회사의 자체연구가 미비하다는 것.

실제로 치료재료는 업체희망가격, FOB 가격, 유사등재품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미흡해 적정한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사무관은 설명했다.

기능 및 편의성 등에서 일부 개선되더라도 대부분이 90% 또는 최처가에 획일적으로 산정돼 기능이 개선된 신규제품의 시장진입을 저해 하는 등 후속품목은 기 등재품목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평가 체계가 없고, 혁신적 제품에 대한 보상기준도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가 원활하지 않아 거의 모든 제품이 상한금액으로 청구되고 있으며, 재평가 체계가 없어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상한금액이 인하되지 않고 있는 등 ‘실거래가신고제’의 작동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의신청 절차도 없어 ‘전문평가위원회’의 가격결정 과정에 대해 적정한 견제 또는 모니터링이 없는 등 가격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치료재료 가격산정기준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모호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일회성 산정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시장지향적인 결정과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료재료의 급여 현황은 지난 2004년 8227억원 규모로 총 보험재정 중 3.68%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8354억원으로 3.37%를 나타냈다.

급여 품목수도 지난 2004년 8648개에서 올해 9590개로 거의 모든 치료재료가 급여품목으로 등재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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